사건 개요
이별을 통보받은 뒤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미성년자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변호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교제 중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지만 혐의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사건, 소년법 적용이 핵심이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변호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 상당한 만큼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나이,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나이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가정법원에 소년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를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징역형 전용 범죄에서 형사처벌 전과 없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별 후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살린 변호 전략과 피해자 합의가 맞아떨어진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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