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캐시 파일 생성 시 저장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조사 초기 체계적인 진술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입니다.
호기심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다가 경찰 연락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의뢰인분이 많습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 이후 대규모 단속이 이어지면서 불안한 마음에 문의를 주시는 선생님이 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집중단속을 통해 900명이 넘는 딥페이크 범죄자를 검거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영상을 직접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안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기에 임시 파일인 캐시 형태로 데이터가 남아 법적으로 소지 및 저장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시청 및 생성 흔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텔레그램 내 시청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 성인 딥페이크 시청·소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선생님께서 보신 영상물 속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로 판단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내려받은 파일이라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접속했던 텔레그램 대화방의 성격 및 입장 경로
- 영상물의 시청 방식 및 캐시 파일 잔존 여부
-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지
수사관의 질문에 혼자 대답하기 막막하다면
갑작스러운 수사 연락에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기소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불완전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당시의 시청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 온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상담을 통해 함께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