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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10.29

무인 파티룸서 합의하고 만났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조사 통보받았다면

무인 파티룸에서 만난 상대가 16세 미만으로 밝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고의성 인지 여부와 시설 특성을 차분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 16세 미만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나이에 관한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최근 무인 파티룸이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마음을 졸이고 계실 줄 압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의뢰인분의 불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 복잡한 질문을 떠올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 서로 합의하여 만났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검사가 없는 공간이라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참작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 첫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진술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 쟁점이 되는 이유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보호 연령이 상향되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원은 상대방이 법정 연령 미만임을 인지하였는지에 관한 고의성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 성립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인 룸카페나 파티룸은 키오스크 결제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부재한 특성이 있습니다.

구분 형법상 기준 사안의 검토 지점
보호 대상 연령 16세 미만 실제 연령 인지 여부
동의 유무 성립 요건 무관 강제력 여부와 별개로 성립 가능
행위자 고의 주요 성립 요건 대화 내용 및 공간 특성 반영

무인 파티룸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인 파티룸 공간 특성과 단속 흐름

무인 파티룸 공간 특성과 단속 흐름

최근 지자체는 밀폐된 무인 공간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과 청소년 출입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을 엄격한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시설 요건 미비 등 장소적 특성이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방향을 세워야 하는 이유

저 이경복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다양한 형사 수사 단계를 직접 다루어 왔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 대신 사실관계 속에서 선생님께 최선의 길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사안마다 법리적 쟁점이 다른 만큼, 첫 조사 전 차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길 권해드립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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