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 미만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나이에 관한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최근 무인 파티룸이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마음을 졸이고 계실 줄 압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의뢰인분의 불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 복잡한 질문을 떠올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 서로 합의하여 만났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검사가 없는 공간이라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참작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 첫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진술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 쟁점이 되는 이유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보호 연령이 상향되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원은 상대방이 법정 연령 미만임을 인지하였는지에 관한 고의성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 성립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인 룸카페나 파티룸은 키오스크 결제 등으로 신분 확인이 부재한 특성이 있습니다.
| 구분 | 형법상 기준 | 사안의 검토 지점 |
|---|---|---|
| 보호 대상 연령 | 16세 미만 | 실제 연령 인지 여부 |
| 동의 유무 | 성립 요건 무관 | 강제력 여부와 별개로 성립 가능 |
| 행위자 고의 | 주요 성립 요건 | 대화 내용 및 공간 특성 반영 |
무인 파티룸 공간 특성과 단속 흐름
최근 지자체는 밀폐된 무인 공간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과 청소년 출입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을 엄격한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시설 요건 미비 등 장소적 특성이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방향을 세워야 하는 이유
저 이경복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다양한 형사 수사 단계를 직접 다루어 왔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 대신 사실관계 속에서 선생님께 최선의 길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사안마다 법리적 쟁점이 다른 만큼, 첫 조사 전 차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길 권해드립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