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유죄일까?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접촉 시간이 짧았다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고소 내용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Q1.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Q2.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일까?
Q3.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
Q4. 강제추행무죄에서 CCTV가 중요한 이유는?
Q5.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면 무죄가 될까?
Q6.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Q1.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폭행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하게 붙잡은 것이 아니었다”거나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과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이 입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무죄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만졌다,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접촉의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당시 상황과 전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당사자 두 사람만 있었거나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피고인의 설명과 다른 자료는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진술밖에 없으니 무조건 강제추행무죄가 나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입니다.

Q4. 강제추행무죄에서 CCTV가 중요한 이유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어느 신체 부위가 접촉했는지
✔ 접촉이 발생한 과정은 어떠했는지
✔ 접촉 전후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 고소 내용과 실제 영상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과 CCTV에 나타난 실제 접촉 방법이나 당시 동선 등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외에도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출입기록, 결제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발생 장소와 주변에 영상이 존재하는지 초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면 무죄가 될까?
상대방과 연인관계였거나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지인, 직장동료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기존 관계가 사건 판단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의 연락내용과 만남의 경위, 사건 당시 행동,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 하나만 떼어내 “이 내용이 있으니 무조건 합의된 접촉이다” 또는 “이런 연락을 했으니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Q6.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있었다면 정확한 부위와 접촉 경위
✔ 사건 장소에 CCTV가 있는지
✔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는지
✔ 사건 전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특히 실제 접촉이 있었는데도 무조건 “전혀 만진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CCTV에서 접촉 장면이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무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위, 당시 상황,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CCTV가 없으면 무죄를 받을 수 없나요?
CC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CTV에 접촉하는 모습이 찍혔다면 무죄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촉의 모습과 경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원래 친한 사이였다면 도움이 되나요?
기존 관계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무죄를 다투고 있다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해 과거보다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 “강한 폭행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현장 구조와 당사자의 동선 등을 종합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피의자·피고인의 진술, CCTV와 사건 전후 연락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