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 술에 취했다고 모두 성립할까?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준강간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Q1. 준강간죄는 언제 성립할까?
Q2. 술에 취했다면 모두 준강간일까?
Q3.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될까?
Q4. 준강간무혐의에서 중요한 증거는?
Q5. 상대방이 취한 것을 알았다면 처벌될까?
Q6. 준강간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Q1. 준강간죄는 언제 성립할까?
준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와 성립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그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성관계 당시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술에 취했다면 모두 준강간일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스스로 걷거나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량, 음주 속도,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CCTV, 동석자의 진술,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될까?
준강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의 구별입니다.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음주 당시 행동은 했지만 이후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형성 장애로 설명하면서, 술로 인해 수면에 빠지는 등의 의식상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행동을 일부 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블랙아웃이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걸었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했다는 등의 일부 모습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무혐의 여부 역시 ‘기억이 있다, 없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4. 준강간무혐의에서 중요한 증거는?
준강간 사건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술집 및 주변 CCTV
✔ 숙박업소 출입구·복도 CCTV
✔ 택시 이용 및 이동기록
✔ 카드 결제내역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내역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특히 CCTV는 단순히 “똑바로 걸었다”는 장면 하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술자리부터 이동, 숙박업소 출입 등 전체 시간대의 행동을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CCTV나 목격자가 확인한 상태와 언동, 당사자의 관계, 성적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 하나만 찾기보다 전체 정황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취한 것을 알았다면 처벌될까?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함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실제로 의식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6. 준강간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준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해서 설명하기보다 시간순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음 만나게 된 경위
✔ 술의 종류와 음주량
✔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상태
✔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
✔ 이동 당시 CCTV와 결제내역
✔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무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준강간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준강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하면서 다양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CCTV에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무혐의인가요?
그 장면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걷거나 일부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등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Q. 합의된 관계였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도움이 되나요?
사건 전후 메시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준강간무혐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형법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와 결제내역, 이동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일부 정상적으로 행동한 장면이나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사건 당시와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준강간 사건에서 당시 음주 상태와 이동 과정, CCTV, 결제내역, 사건 전후 연락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