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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10.06

성폭행 합의, 무조건 먼저 해야 할까요?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성폭행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 합의금, 감형을 위해 준비할 양형자료와 합의 과정의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합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툴지에 따라 처음부터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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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경험은 단순히 합의를 빨리 끌어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판단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남아 있는 증거, 의뢰인의 이야기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부터 구분합니다.

그다음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목차
1.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2.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3. 형량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성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5.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6. 자주 하는 질문
7. 성폭행 합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의된 관계였거나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성폭행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CCTV, 이동 경로, 결제내역 등을 통해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시기와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 처벌수위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
유사강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행’은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 합의를 했다고 수사나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3.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합의서 한 장만 준비하기보다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양형 체크포인트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정황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한다고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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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공식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합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합의금만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연락이나 압박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행동
✔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동  
✔ 고소 취하나 합의를 압박하는 표현  
✔ 가족·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동  
✔ 피해자를 탓하거나 감정적으로 회유하는 행동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Q.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합의서는 합의 내용을,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담은 문서입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복적인 연락은 피하고,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성폭행 합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저는 성폭행 합의 상담에서 “얼마면 합의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금액부터 답하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 정말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 이경복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연결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고소 내용과 증거를 직접 보고 이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다퉈야 하는지부터 판단하겠습니다.

무조건 합의부터 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합의를 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신 뒤 저에게 사건을 맡길지는 그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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