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어디까지 처벌될까?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람만 무겁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법은 제작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배포·제공 등도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법 개정으로 구입·소지·시청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파일이 있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청했는지, 저장·소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나아가 제작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
Q2.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Q3. 다운로드·소지는 어떻게 처벌될까?
Q4.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
Q5. 직접 제작했다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Q6.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
먼저 어떤 자료가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명이나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콘텐츠의 내용과 등장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받은 영상이나 파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파일을 취득했는지, 당시 해당 내용임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시청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접속기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이용기록 등 사건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다운로드·소지는 어떻게 처벌될까?
휴대전화나 PC 등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했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지 역시 시청과 마찬가지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실제로 인식하고 보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나 PC가 압수된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파일과 관련된 자료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삭제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Q4.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단순 소지·시청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파일을 전달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전송 경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직접 제작했다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가 제작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작·수입·수출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경찰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Q6.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되는 파일의 종류와 개수
✔ 파일을 취득하게 된 경위
✔ 실제 시청 여부
✔ 휴대전화·PC 저장 여부
✔ 파일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 판매 등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
✔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대상과 범위
특히 시청·소지와 배포, 제작은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도 전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파일과 메신저 대화, 전송기록, 결제자료,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시청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발견되면 무조건 소지죄인가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파일의 내용과 취득·보관 경위,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제11조 제3항이 문제될 수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했다면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제작은 단순 시청·소지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으며, 현행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작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히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은 구입·소지·시청부터 배포·제공,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제작까지 행위 유형을 나누어 각각 처벌하고 있으며, 행위에 따라 법정형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파일의 내용과 취득 경위, 시청·저장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어떤 파일과 기록이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문제된 파일의 취득 및 시청 경위, 저장·전송 기록,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제작 관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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