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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성범죄2026.05.26

채팅앱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혐의 다퉈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사건 개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고의성을 적극 다툰 결과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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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성인인 일반 성매매로 처리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변호 방향 — 고의성을 정면으로 다퉜다

변호인은 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핵심인 고의성, 즉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채팅앱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의뢰인이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아청법 성매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처리된 데다 기소유예까지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채팅앱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더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최종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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