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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09.02

사내성추행기준, 회식 자리 신체접촉도 처벌될 수 있을까?

회식 자리 신체접촉이 모두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방식과 직급 관계, 상대방 반응에 따라 강제추행과 회사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내성추행기준과 조사 전 확인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며 동료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술자리에서 어깨를 감싸고 손목을 잡았다가 며칠 뒤 사내 신고나 경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평소 친했고 장난이었다”, “싫다는 말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성추행은 이런 설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직급 관계, 상대방의 반응과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 내부의 성희롱 조사와 형사상 강제추행 수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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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식 자리 신체접촉, 어디까지 성추행이 될까?

2.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문제될까?

3. CCTV·메시지가 없으면 무엇으로 판단할까?

4. 초범이어도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를 받을까?

5. 자주 묻는 질문 Q&A

6. 사내성추행은 접촉 당시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식 자리 신체접촉, 어디까지 성추행이 될까?



회식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뿐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내성추행기준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부분은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허리·허벅지·엉덩이 등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

손을 잠깐 댄 것인지, 감싸거나 끌어당겼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으로 반복했는지

사진 촬영·건배·자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직급 차이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순간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린 경우와, 상대방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며 허리를 

지속적으로 감싼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나 고용관계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문제될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의 한 사정일 뿐입니다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팀장과 팀원, 관리자와 계약직처럼 업무상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회식 자리에서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는지, 사건 직후 평소와 같은 대화를 이어갔는지,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사내성추행기준에서는 거부했느냐하나보다 접촉 전후의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3. CCTV·메시지가 없으면 무엇으로 판단할?



성추행 사건은 접촉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료를 확인하게됩니다.

 

🔎 조사 전 확인할 자료

회식 참석자와 좌석 위치

식당·엘리베이터·건물 출입구 CCTV

카드 결제시간과 택시·대리운전 기록

사건 직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동료의 존재

 

예를 들어 신고 내용은 회식 내내 옆자리에 앉아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인데, 실제 좌석 배치나 이동기록이 다르다면 

중요한 확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작성된 문구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동료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건 이후의 대응이 불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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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범이어도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를 받을까?



초범이라고 해서 회사 경고 정도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접촉의 정도와 횟수, 직급 관계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처분과 형량을 결정합니다.

 

회사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감봉·정직·전보·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사내성추행기준에서 형사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는지와 사내 징계 대상인지는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회사 조사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했다고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부인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CCTV, 결제내역, 메시지 등을 확인한 뒤 기억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Q. 회사에만 신고됐는데 경찰조사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부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 조사 이후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사내성추행은 접촉 당시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기준은 한 번 만졌다”, “평소 친했다”, “상대방이 바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접촉했는지와 직급 관계, 당시 대화, 사건 직후의 행동을 서로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신고됐다고 생각할수록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기존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내성추행기준이 쟁점이 된 상황이라면 회사 조사와 형사절차를 구분하고, 처음 진술하기 전에 

실제 기록과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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