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무혐의, 몰래 찍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가 몰카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촬영한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길거리 등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불법촬영을 의심받아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혐의로 신고되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범죄가 성립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몰카 무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단순히 "몰래 찍은 것은 맞다", "찍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각도와 거리,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몰카로 신고됐을 때 어떤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전신사진이나 일상적인 모습의 촬영도 처벌될 수 있는지, 몰카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Q1. 몰카로 신고되면 무조건 처벌될까?
Q2. 전신사진을 찍어도 카촬죄가 성립할까?
Q3. 실수로 촬영된 경우에도 처벌될까?
Q4. 촬영물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Q5.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할까?
Q6. 몰카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Q1. 몰카로 신고되면 무조건 처벌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 몰래 촬영했는가'만이 아닙니다.
실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했다거나 사진 속에 특정 사람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몰카 무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신사진을 찍어도 카촬죄가 성립할까?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게 아니라 전신사진입니다."
몰카 혐의를 받는 경우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신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몰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했다고 해서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 촬영 장소와 상황
✔ 촬영 각도와 거리
✔ 실제 촬영된 원본 이미지
✔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일반적인 구도로 촬영한 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전신사진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촬영물 자체를 기준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실수로 촬영된 경우에도 처벌될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카메라가 작동하거나 다른 대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화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의적인 촬영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실수로 찍혔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에 따라 실제 촬영물을 비롯하여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개수, 구도와 방향, 촬영 전후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을 따라가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 실수라는 설명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장소나 사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람이 포함됐고 CCTV나 촬영물의 내용 역시 이러한 설명과 일치한다면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몰카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설명뿐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촬영물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당시 카메라가 실제 작동하고 있었는지
✔ 휴대전화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지
✔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몰카 무혐의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할까?
몰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이나 파일정보, 삭제된 자료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저장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추가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서 문제된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촬영 시각과 장소는 어디인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 CCTV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촬영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이라면 CCTV를 통해 당시 휴대전화를 어느 위치에서 들고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휴대전화를 움직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실제 CCTV 및 촬영물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Q6. 몰카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몰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실제 촬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어떤 신체가 촬영되었는지
✔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 촬영 각도와 거리는 어떠했는지
✔ 한 장인지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 당시 장소와 촬영 경위는 어떠했는지
✔ 현장 CCTV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 휴대전화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특히 몰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했다가 이후 CCTV나 포렌식에서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과, 애초에 고의적인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 무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동의 없이 찍었다면 무조건 카촬죄인가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무엇인지와 촬영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찍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옷차림과 노출 정도를 비롯하여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신만 촬영했다면 몰카 무혐의가 되나요?
전신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이미지와 촬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는 카메라의 작동 여부와 휴대전화의 방향,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해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오해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촬영물과 CCTV, 휴대전화 자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몰카로 신고됐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다거나 전신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몰카 무혐의가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입니다.
실제 촬영물과 촬영 당시의 각도와 거리, 현장 CCTV, 휴대전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과 CCTV,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