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생리검사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거부 자체를 유죄 근거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결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갑작스러운 검사 요구에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크셨을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런 복잡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 ① 거절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 ② 억울해서 받고 싶지만 혹시 기계가 잘못 판정할까 봐 걱정됩니다.
- ③ 거부했을 때 수사관이 불리하게 보지 않을지 망설여집니다.
심리생리검사 거부는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될까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는 임의수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상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거부를 이유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가 될까요?
우리 법원은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해 엄격한 증거능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직접적인 유죄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참고 자료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검사 참여가 뜻밖의 위험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검사 수용 시 | 검사 거부 시 |
|---|---|---|
| 법적 의무 | 임의적 협조 | 정당한 권리 행사 |
| 거짓 판정 시 | 불리한 심증 위험 | 판정 위험 차단 |
| 판례상 효력 | 제한적 증거능력 | 유죄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움 |
선생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의뢰인 A씨도 성추행 혐의로 거짓말탐지기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저는 A씨의 건강 상태와 진술 일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무리한 검사 대신 객관적 정황 증거를 내어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수사를 다루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다 긴장 상태에서 응해 불리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저 이경복 변호사는 실현하기 어려운 무리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결과를 장담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있는 그대로 짚어드립니다.
사안마다 증거와 정황이 달라 적절한 선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홀로 전전긍긍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차분히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