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동의하고 찍었습니다.”“얼굴도 안 나왔고,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바로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촬영기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건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대화 한 줄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고 찍었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괜찮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무엇을 찍었는지, 이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까지 확인한 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불법촬영기준과 처벌이 갈리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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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인끼리 합의해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인가요?
2. 촬영은 동의받았는데 친구 한 명에게 보내도 처벌되나요?
3. 불법촬영·촬영물 제공 처벌수위
4. 얼굴이 안 나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5. 옷을 입고 있어도 특정 부위를 찍으면 처벌될까요?
6. 몰래 찍었지만 바로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7.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8. 불법촬영기준, 경찰조사 전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01. Q. 연인끼리 합의해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인가요?
A.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 동의했다면, 촬영 자체가 곧바로 불법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후 사진을 함께 보거나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불법촬영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사귀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진을 찍는 데 실제 동의가 있었느냐입니다.
02. Q. 촬영은 동의받았는데 친구 한 명에게 보내도 처벌되나요?

A. 네. 촬영에 동의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로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고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찍어도 된다”는 동의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처벌수위
🔹불법촬영 또는 촬영물 반포·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03. Q. 얼굴이 안 나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A.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입니다.
불법촬영기준에서는 얼굴이 찍혔는지보다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찍거나 확대했는지,
촬영 거리와 각도는 어땠는지,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촬영된 내용과 방식에 따라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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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 옷을 입고 있어도 특정 부위를 찍으면 처벌될까요?

A.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장소, 거리, 각도, 특정 신체가 얼마나 부각됐는지, 같은 구도의 촬영이 반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저는 촬영물을 볼 때 이렇게 확인합니다
우연히 화면에 들어온 것인지 →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찍은 것인지
→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앞뒤 촬영물은 어떤 내용인지
따라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무엇을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05. Q. 몰래 찍었지만 바로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A. 바로 삭제했더라도 촬영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촬영 당시 상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 경위와 삭제 시점,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나 관련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서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추가로 지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당시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기준은 “지금 사진이 남아 있느냐”보다 처음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느냐가 중요합니다.
06.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면요?
촬영 동의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진을 말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찍기만 하고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인지, 확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7. 불법촬영기준, 경찰조사 전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이 정도 사진도 처벌됩니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괜찮다, 처벌된다고 쉽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물과 당시 대화, 전송기록을 보고 무엇을 다퉈야 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저 이경복은 15년 동안 형사사건을 맡아왔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과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거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 답을 정하지 않고 촬영물과 대화를 직접 본 뒤 어떤 질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까지 준비합니다.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를 보여주시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신 뒤 선임 여부는 결정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