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수위, 벌금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잠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습니까?”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클래식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5년 경력의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성추행 혐의로 찾아왔을 때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다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어디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부위에 접촉했습니까? 상대방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CCTV와 목격자 진술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부터 하느냐고요?
성추행 처벌수위는 단순히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다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선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실제 사건 경위를 구분해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근거를 찾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에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해서도 안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대응만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사 선택은 단순히 상담을 한 번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성추행 처벌수위와 강제추행 성립 기준,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Q1. 성추행 처벌수위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Q2. 가볍게 신체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Q3. 성추행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Q5.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Q6. 성추행 경찰조사,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1. 성추행 처벌수위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Q.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추행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모든 성추행 사건에 이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행위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특별법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수위를 판단하려면 먼저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볍게 신체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Q. 잠깐 어깨나 허리를 만졌을 뿐입니다. 이런 행동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접촉 시간이 짧거나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의사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장난이었다”, “잠깐 만졌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접촉이나 추행의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성추행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Q.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을 보장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추행이 있었거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으로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다른 초범 사건의 벌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 처벌수위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Q.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의 의미와 진행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무혐의나 선처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