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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09.17

롤 패드립 고소 연락, 통매음 경찰조사 어떻게 대처할까

롤 게임 중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조사 준비와 성적 목적 판단 기준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 롤 패드립 통매음 고소 대응
  • 성적 목적 인정 여부 검토
  •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게임 중 홧김에 던진 말로 경찰 연락을 받아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이 글은 갑작스러운 통매음 고소로 첫 경찰조사를 앞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검색하셨다면 지금 창을 닫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 내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고민들을 거듭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 화가 나서 욕을 했을 뿐인데 성범죄가 되는지 두려운 마음
  • 상대방도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왜 나만 고소당했는지에 대한 답답함
  •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려는 의도였다면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오대호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은 결코 드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수위, 주고받은 전후 사정을 면밀히 따져보는 편입니다.

단순 분노 표출이라도 표현 수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게임 상황 전체를 객관적으로 복기해 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롤 패드립 고소 경찰조사 대응

통매음 성립을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법시험 출신으로 형사 사건을 주로 다뤄온 관점에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로 조기에 정리할 사건인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가려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언 동기 게임 플레이 중 승패나 플레이에 대한 항의 이유 없는 성적 비하 및 지속적인 괴롭힘
표현 수위 일반적인 비속어와 섞인 일회성 분노 표현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행위 묘사
전후 맥락 상호 간에 비난과 다툼이 오간 정황 일방적인 지목 및 반복적인 전송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채팅 전체의 흐름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첫 출석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첫 연락이 오면 당황하여 섣부른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다가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조율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답변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매음 롤 패드립 고소 경찰조사 대응

롤 패드립 통매음 고소,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선생님께서 처한 상황과 대화 내용에 따라 알맞은 방어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적 목적이 없음을 다투거나,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불리 사과문부터 보내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가 의뢰인분의 편에서 객관적인 길을 차분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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