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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09.08

딥페이크 소지 시청 처벌 기준과 단순 열람의 법적 쟁점

최근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사안에 따른 고의성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
  • 영상의 성격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 자동 저장 등 개별 정황 검토 필요

1. 법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규정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편집물이나 합성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되어야 제작이나 반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단순 시청이나 소지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2. 처벌의 전제가 되는 고의의 판단 요소

법률 규정상 대상 영상물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경로와 대화방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시청자의 인식을 살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 해당 매체를 접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소지 시청 처벌 기준

3.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과의 명확한 구분

허위영상물 속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합성 영상은 법정형 기준이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리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성착취 영상물 유형별 법정형 비교

영상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의 신분에 따라 법률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법률 소지·시청 법정형
성인 허위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 대상자 동의 없는 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신이 열람한 파일의 유형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나 벌금형 규정 유무가 사안의 처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시청 처벌 기준

5. 자동 다운로드 및 링크 접속 시 발생하는 문제

메신저 설정에 따라 미디어가 기기에 캐시(임시 저장 파일) 형태로 자동 저장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 링크를 눌렀다가 곧바로 화면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지 혐의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다운로드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당 미디어가 기기에 잔류한 시간 및 재생 횟수
  • 메신저 프로그램의 미디어 자동 저장 옵션 활성화 여부
  • 영상을 확인한 직후 삭제하거나 방을 퇴장한 내역

6. 초기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정황과 법적 조력

불안한 마음에 디지털 기기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이용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상 유입 경로와 인지 시점은 사건 초기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개별 사안마다 접속 환경과 고의성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어 법무법인 클래식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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