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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 분야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거나 되풀이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추적·진로 방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등 부근에서의 대기·감시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물건등의 전달·배치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물건등의 훼손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개인정보 제공·배포·게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신분 사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중요: 위 행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AQ

스토킹범죄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몇 번 연락해야 스토킹이 되나요?+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연락 등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은 무엇인가요?+
수사·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정산, 물건 반환 등 객관적으로 필요한 연락이었는지, 연락의 내용과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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