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
카톡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전화상담

성범죄 업무 분야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거나 되풀이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추적·진로 방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등 부근에서의 대기·감시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물건등의 전달·배치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물건등의 훼손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개인정보 제공·배포·게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신분 사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중요: 위 행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ontact Us

상담 신청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평일 09:00 - 18:00

02-6958-9490

빠른 응답

24시간 이내 답변

신속한 상담 제공

비밀 보장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법적 보호 준수

개인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