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합니다.
추행 행위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접촉 부위·경위·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업무 분야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과 달리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며, 폭행·협박을 통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는 점이 핵심적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합니다.
추행 행위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접촉 부위·경위·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술·약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또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해당 상태를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압박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하철·버스와 같은 이동 수단은 물론, 쇼핑몰·수영장·놀이공원 등도 포함되며, 불쾌감·혐오감·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등 (준)강제추행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부사관 후보생, 예비역 등)가 같은 군인 등에게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적용됩니다. 군은 고도의 질서와 규율을 요구하는 조직이므로, 군형법상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보다 중하게 규율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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