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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 분야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 성립합니다. 직접 성매매를 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광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위력에 의한 성매매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로,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FAQ

성매매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를 한 사람(성매수자)도 처벌되나요?+
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을 매수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상대방만 문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인데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나요?+
단순 성매수 초범의 경우 재범방지 교육 수강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이른바 존스쿨)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어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업소 관련성, 미성년 관련성이 있으면 적용이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도 성매매인가요?+
금품이나 그에 준하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만남의 경로와 무관하게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팅앱·랜덤채팅을 통한 사안이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대가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단계라면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알선이나 장소 제공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네.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장소·자금을 제공한 경우는 단순 성매수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몰수·추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재산상 불이익도 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매매알선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확인 노력을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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