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2.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하여 인식될 것
- 3.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한 경우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촬영 의도, 경위, 장소, 각도,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이 아니거나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메신저·문자·SNS 등 비대면 방식의 협박 역시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란물 소지·제작·배포
음란물을 제작·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불법 촬영물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소지·유포·판매·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인지하고 취득·보관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전송·게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